윤석열 정부서 '킬러규제'로 지적…이재명 발의 '하천법'도 통과
윤석열 정부가 '킬러규제' 혁파 차원에서 추진해온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개정안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화평법과 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상임위 문턱을 넘어선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화평법 개정안은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유해성 정보 등을 등록하는 기준을 현행 0.1t(톤)에서 1t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신규화학물질을 연간 0.1톤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사업자에 대해 화학물질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연간 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에 대해서만 등록을 요구하는 유럽연합(EU), 일본 등에 비해 기준이 엄격해 소량 신규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화관법 개정안은 화학물질의 취급량과 유해성 등 위험성을 고려해 차등화된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소비 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의무를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은 개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정도에 따라 차등 실시하고, 긴급한 재해 대응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현행법을 혁파 대상 '킬러규제'로 지목하면서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개정을 추진해온 법안들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화학물질 규제와 산업안전 규제 역시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면서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낼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단체들도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해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지난 10월 공동성명을 통해 "그동안 기업 투자를 저해해온 킬러 규제 혁파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화평법, 화관법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등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화평법·화관법은 야당에서 "신규 화학물질을 기존 화학물질과 똑같이 1t 이상으로 정하는 건 과도하다"며 반대함에 따라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이날 야당 의원들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서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회의에서 화평법의 신규 화학물질의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문제에 대해 제가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했다"며 "여전히 신규 화학물질의 등록기준을 그렇게까지 완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지만, 기존의 신고제도를 한층 강화해서 신규 화학물질에 대해서 소량이라 하더라도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하는 환경부의 방침을 일단 신임하고 더 이상 이의제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표발의한 법안인 하천법 개정안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법안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당시 추진하고 대선 공약으로도 내놨던 것으로, 계곡 주변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업주가 체불임금 지급을 위해 받는 융자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이날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1월 국무회의에서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논의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