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농지법 위반 의혹에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28일 울산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김윤정)는 한 시민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시 농지를 부정하게 취득했다고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2년 5월 전광훈 목사가 대표로 있는 자유통일단은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으면서 양산시 소재 농지 1844㎡를 불법 취득했다”라고 주장하며 양산경찰서에 이를 고발했다.
당시 단체는 “(문 전 대통령이)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으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해당 농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이는 위법”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위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업경영 목적, 영농 경력 등을 거짓으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발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