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중국에서 국내로 송환된 강남 마약음료 피의자가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강남 마약음료' 사건의 주범으로 중국 공안에 검거됐다가 한국으로 송환된 이모(26) 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에 머무르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이른바 '마약음료'의 제조·배포를 지시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상해 및 특수상해미수, 범죄단체 등의 조직)를 받는다.
이 씨의 지시를 받은 공범들은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인 것처럼 속여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음료를 제공했다. 이 씨는 마약음료를 마신 피해 학생의 부모들에게 연락해 '자녀가 마약을 복용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공갈미수) 또한 받는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해 적색수배를 내렸고, 지난 5월 중국 공안이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이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중국 공안의 협조를 받아 지난 26일 이 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한편, 이 씨의 지시를 받아 마약음료를 제조·공급한 중학교 동창 길모(25) 씨는 지난 5월 구속기소됐으며, 지난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