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이전 환원…11시 30분~2시 점심시간 단속은 유예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29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2020년 12월부터 코로나 19 여파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영업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불법주정차 단속 종료시간을 오후 7시까지로 앞당겨 왔다.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 단속 유예는 현행 그대로 지속된다.
단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버스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인도)의 경우 시민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접수되면 1분 만에도 단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