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개인사업자 20만 명에 이자 캐시백…2758억 원 규모 민생금융지원

입력 2023-12-2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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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이자 캐시백에 1885억 원
873억 원 규모로 청년 등 금융취약계층 지원
세부 시행 기준은 내년 1월 중 발표 예정

(사진제공=우리금융그룹)

우리은행이 은행연합회의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동참해 2758억 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안을 이행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이달 21일 은행연이 발표한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안은 자영업자ㆍ소상공인에게 이자를 환급(캐시백)해주는 공통프로그램과, 은행별로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자율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우리은행은 공통프로그램인 개인사업자 이자 캐시백에 1885억 원을 지원한다. 해당 고객은 이달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임대업 제외)을 보유한 고객 약 20만 명으로, 금리 4.0% 초과분의 90% 범위에서 1년간 기납부 또는 납부예정인 대출이자(대출 기간 1년 미만이면 내년 납부 예정이자 포함)를 캐시백 받는다. 차주당 대출금 한도는 2억 원, 최대 캐시백 한도는 300만 원이다.

대상 고객 선정이 완료되면 자세한 지원 기준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내년 2월 초부터 지원을 시작해 3월까지 캐시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전산프로그램 정비에 나선다. 또, 캐시백이 보이스피싱에 악용되지 않도록 예방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자료제공=우리금융그룹)

청년, 자영업자, 서민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자율프로그램을 통해 총 873억 원을 지원한다. 보증기관 등에 대한 출연 확대에 530억 원을 지원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원활한 정책자금 공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은행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233억 원을 지원해 이자 납부금액의 최대 50%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이 밖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스마트 결제기기 구매 비용을 지원하고, 채무조정 전용 서민금융 신상품 등을 출시한다. 자율프로그램에 관한 세부 시행기준은 내년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조병규 행장은 "어려운 시기에 고객들을 돕는 것은 은행이 당연히 해야 할 사회적 소명"이라며 "내년에도 많은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우리은행은 민생금융 지원의 빠른 이행에 더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상생금융, 사회공헌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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