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11만→13만 원 인상 [새해 달라지는 것]

입력 2023-12-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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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프로그램 통해 공연관람권 부정판매 시 형사처벌

(자료제공=기획재정부)

2024년 저소득층이 공연 관람 등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이 연간 1인당 13만 원으로 인상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배포한 '2024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문화·체육·관광 분야)' 책자에 따르면 2024년 2월부터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18% 오른다. 이는 2017년 이후 가장 큰 인상폭이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이 문화예술 관람·여행·체육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상되는 통합문화이용권은 2024년 2월 1일~11월 30일 발급되며, 이용기간은 발급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문화예술·관광·체육 활동과 관련된 전국의 2만9000여 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용권 대상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누리집, 모바일앱, 전화 ARS(1544-3412)로 발급 신청할 수 있다.

2024년 3월 22일부터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의무화된다.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에 대해선 해당 게임물과 홈페이지, 광고·선전물마다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으로부터 게임이용자를 보호하고, 투명한 확률 공개를 통한 공정한 게임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같은 시기엔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관람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관람권을 매입하고 되파는 온라인 암표 매매 행위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국가유산기본법이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 명칭이 과거·현재·미래가치를 포함하는 국가'유산(遺産)'으로 변경된다.

또한 유네스코 국제기준과 연계해 기존 문화재 분류체계가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변경되고, 통칭 '국가유산'이란 용어를 쓰게 된다.

우리나라 해양교류의 역사와 가치, 해운항만의 미래를 엿볼수 있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인천시 중구 북성동 소재)'이 2024년 하반기 중 개관된다. 박물관은 다양한 해양유물 전시는 물론 해양문화복합공간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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