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3년간 국회의원 거래한 코인 600억대…90%가 김남국 거래"

입력 2023-12-2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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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남국 의원, 매수 555억·매도 563억에 8억 원 누적 순익"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1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3년간 국회의원들이 거래한 가상자산(코인) 규모가 600억 원대에 육박한 가운데, 코인을 소유하거나 거래한 내역이 있음에도 이를 등록하지 않은 의원이 10명에 달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확인됐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경우, 이 기간 가상자산 매수 누적 금액이 555억 원, 매도 누적 금액이 563억 원으로 총 8억 원의 누적 순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29일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종료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김남국 의원의 수억 원대 암호화폐 보유 논란을 계기로 지난 5월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 등에 따라 의원 전원의 개인정보동의서 제출이 완료된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9월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단은 국회의원의 개인정보동의서를 바탕으로 36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의원 본인의 임기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가상자산 거래내역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했다. 특히, 지난 6월 의원들이 국회에 가상자산 현황을 정확히 등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조사 결과, 전체 국회의원 중 가상자산 보유 내역이 있는 의원은 총 18명으로 재적의원의 약 6% 수준이었다. 가상자산을 보유한 의원은 2020년 8명(24종)에서 2023년 17명(107종)으로 증가했고, 가장 많은 의원이 매수·매도한 가상자산은 비트코인(BTC)이었다. 또한, 이 기간에 매수·매도 내역이 있는 11명 의원이 가상자산을 매수한 누적 금액은 625억 원, 전체 매도 누적 금액은 631억 원에 달했다.

특히,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경우 이 기간 가상자산 매수 누적 금액이 555억 원, 매도 누적 금액이 563억 원으로 총 8억 원의 누적 순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21대 국회 임기 중 가상자산 거래 금액 가운데 약 90%가 김 의원의 거래 금액이었던 셈이다.

조사단장을 맡은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김남국 의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의원들의 매수 총 누적금액은 약 70억 원이고, 매도 총 누적금액은 68억 원으로 확인됐다"며 "김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가장 이익을 많이 본 경우의 금액은 8300만 원 정도였고, 가장 손실을 많이 본 경우가 1억5000만 원 상당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의원들의 자산 규모는 1억7000만 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김남국 의원이 보유한 자산이 1억4000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지난 6월 '국회법' 부칙 제2조에 따른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에 관한 등록(국회의원 자진신고)과 불일치하거나 가상자산 소유·변동내역이 있음에도 미등록한 의원은 10명으로 확인됐다. 의원 10명에게 개별 소명 절차를 거쳐 확인한 결과, 소유 현황을 등록하지 않은 의원이 2명, 변동내역을 누락한 의원이 2명, 소유·변동내역 모두 등록하지 않은 의원이 6명이었다.

특히, 의원별 변동내역 분석과정에서 일부 의원은 가상자산을 어떻게 제공받았는지 등 입·출금 관계가 불분명하고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자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으나, 조사권의 한계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이들 중 A 의원은 조사 기간 약 6900만 원어치의 이더리움을 49회에 걸쳐 매수·매도했는데, 자산 등록 당시 해당 계좌는 이미 폐쇄한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B 의원은 지인의 권유로 코인 교환 거래를 하는 등 약 300만 원가량 가상자산을 거래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 외 가상자산의 소유·변동내역 현황이 있는 의원 3명이 유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가상자산 관련 입법사항을 심의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불특정 다수 대상 법률안을 심사하는 경우 사적이해관계 신고·회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해충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권익위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가상자산 등록 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22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 전에 가상자산 등록 비율 및 금액을 국회 규칙으로 정하고, 가상자산 등록 시 비상장 가상자산 등의 누락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제도개선 사항을 국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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