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ㆍ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 공개 개정안 통과
국내 PEPs 감시위한 거래소 정책 강화 필요성도 나와
올해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끈 키워드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이 제기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은 정치권으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29일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빅데이터 시스템 빅카인즈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검색했을 때 올해 주요 키워드로 나오는 것은 국회의원, 김남국 의원,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등이다. 5월 김남국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믹스를 비롯해 다수의 가상자산을 보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청문회, 상임위원회 등 의정 활동 시간에 코인 거래를 한 것이 실제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 관련 보도 이후 낸 입장문에서 보유 중이던 주식을 매각한 자금으로 가상자산 투자를 했고, 가상자산을 현금화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내 기존 입장을 바꿔 투자 원금에 해당하는 수익 일부를 현금화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게 제기된 문제는 가상자산 투자뿐만이 아니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과 함께 과거 김 의원이 가상자산 유예안을 공동발의하고 찬성까지 한 사실이 알려지며 이해상충 문제까지 떠올랐다.
다만, 김 의원이 게재한 사과문에는 코인 발행사로부터 코인을 받은 사실은 없고 자신의 돈으로 투자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사실은 정치권까지 손을 뻗었다. 같은 달 25일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의 가상자산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는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재산 신고 때 등록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 정책 강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현재 규정상 정치적 주요 인물(PEPs)을 감시할 때 국내 PEPs는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는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과 국내 정치적 주요인물이 금융거래를 할 때 고객 확인을 요구한다. 국내의 경우 외국 정치적 주요인물과의 금융거래 감시는 필수로 하고 있지만, 국내 정치적 주요인물에 대한 의무로 취급하지 않는다.
PEPs는 자금세탁, 부정부패와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금융 서비스 이용에 있어 제약을 받는다. 정영기 김앤장 변호사는 “고위 공직자들은 범죄에 노출이 많이 돼 있는 상황이지만, 모니터링의 대상이 안 된다는 게 부당하다”라며 “내국인 펩스가 도입되면 국회의원 가상자산 거래가 더 많이 모니터링되기 때문에 보고도 더 잘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PEPs 관련한 업무 규정은 고시이기 때문에 입법이 꼭 필요하지 않다”라면서도 “주요 정치적 인물에 포함되는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 당장 바꾸는 건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시를 바꿀 수도 있지만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국회의원, 고위공무원이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이 될 수도 있어 상위법에서 근거를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