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연합뉴스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최근 구속된 A(28·여) 씨는 지난해 10월 유흥업소 실장 B(29·여) 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경찰에 제보했다.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 씨는 마약 투약 전과 6범인 B 씨와 교도소에서 처음 알게 됐고, 이후 그의 오피스텔 윗집에 살며 친하게 지냈다.
하지만 A 씨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B 씨의 머리카락 등 증거물도 함께 제공했고, 결국 B 씨는 A 씨의 제보로 지난해 10월 18일 경찰에 체포돼 사흘 뒤 구속됐다.
A 씨는 또 비슷한 시기에 이 씨에게 2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결국 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이 씨와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그는 연락처를 알아내 이 씨 측을 협박할 당시 “(마약을 투약한) B 씨를 구속시킬 건데 돈도 받아야겠다”며 “B 씨에게 준 돈을 모두 회수하고 (나한테 줄) 2억 원으로 마무리하자”고 했다.
이 씨 측은 A 씨와 B 씨가 공갈 사건을 공모한 것으로 의심했다. 지난해 9월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는 말에 B 씨에게 먼저 3억 원을 건넸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은 일단 A 씨와 B 씨가 공모관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가 평소 ‘언니’라고 부르며 매우 가깝게 지낸 B 씨를 마약 투약범으로 경찰에 제보한 배경에 금전 문제와 이 씨 협박 사건이 깔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경찰은 A 씨와 함께 범죄를 공모한 또 다른 협박범이 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이 씨가 사망했으나 공갈 사건은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