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2일 이선균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A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했을 때 사건과 관계없는 아동을 동행한 점을 문제시했다.
앞서 A 씨는 2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장에 겉옷으로 둘러싼 갓난아기를 안고 등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협회 측 주장에 따르면 A 씨는 아동이 사건과 관련 없음에도 영장실질심사장에 아동과 동행함으로써 아동을 카메라와 인파에 노출시켰으며 이러한 행위는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이다.
또한, 협회 측은 A 씨가 구속을 면하거나 향후 재판에서 감형을 받고자 아동을 수단시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A 씨의 행위는 아동을 구걸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아동복지법 제17조 8항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A 씨는 유흥업소 여실장과 공조해 배우 이선균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선균은 두 사람의 협박에 의해 A 씨에게는 5000만 원을, 유흥업소 여실장에게는 3억 원을 건넨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영장실질심사 결과 법원은 A 씨가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