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공정위 제재에 "소급처분 韓 게임산업 크게 위축시킬 것"

입력 2024-01-03 12:59수정 2024-01-0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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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넥슨코리아에 과징금 116억원 부과 결정
확률 고지 의무 없던 시기 발생 사안…이미 개선 완료
넥슨, 공정위 제재에 이의신청·항소 여부 검토

▲넥슨코리아 사옥.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게임 기업 넥슨코리아에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넥슨이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의 장비 옵션을 재설정·업그레이드하는 확률을 임의로 낮추고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에 넥슨은 이용자들에게 고개를 숙였지지만 공정위 과징금 제재가 과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가 제재한 사안이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던 시기이기 때문이다.

넥슨코리아는 "공정위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공정위의 소급처분은 한국의 게임산업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고, 콘텐츠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게임회사가 입을 피해는 예측하기조차 어렵다"고 우려했다.

올해 3월부터 게임산업법에 따라 게임사들이 확률을 공개해야 하는 가운데 잠재적인 법적 리스크를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공정위 심사과정에서 저희의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이 있어, 의결서를 최종 전달받게 되면 면밀하게 살펴본 후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에서 문제로 지적한 2010~2016년은 전 세계적으로 게임 확률을 공개하지 않던 시기다. 이에 넥슨 측은 "공정위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법적 의무, 사례가 없었던 시기의 사안에 대해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참고인으로 참여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황성기 교수는 "법적으로나 자율규제 상으로 확률 공개 의무가 없던 시기에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기업이 확률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의 과거 확률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위법행위로 처분을 내린 것은 행정적 제재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특히 이번 처분은 확률공개 의무가 없던 시점에 공개되지 않은 모든 확률 변경 행위에 대해 처벌될 수 있음을 방증하는 결정으로 국내 게임산업 시장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넥슨은 공정위 조사 이전인 2021년 3월 이미 강화형 확률정보를 전면 공개하면서 자발적으로 개선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넥슨은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기 이전인 2021년 3월 업계 최초로 큐브형(강화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공개했다"며 "정위의 조사 이후 사후적으로 조치한 것이 아니라, 조사 이전인 2021년 3월 강화형 확률정보를 전면 공개하면서 자발적으로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넥슨의 메이플스토리는 한국일 비롯해 일본, 중국, 대만 미국 등 전 세계 110개 국가에서 누적 회원 수 약 1억 9,000만 명이 20년간 즐겨온 대표적 K-게임이다. 메이플스토리와 메이플스토리M(모바일게임)은 이 같은 글로벌 서비스를 통해 2019년 이후 현재까지 해외 누적 매출액 2조 원을 기록하며 K-게임의 수출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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