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반자카파 멤버 박용인이 버터맥주로 법정에 서게 됐다.
2일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영남)는 ‘뵈르맥주’ 기획·판매사 버추어컴퍼니와 박용인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8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박용인 대표는 3인조 혼성 음악 그룹 '어반자카파' 소속 가수이기도 하다.
버추어컴퍼니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편의점 등을 통해 해당 맥주를 판매하면서 ‘버터맥주’ ‘BUTTER BEER’ ‘버터베이스’ 등 버터가 들어가는 문구를 활용해 소셜미디어(SNS)와 홍보 포스터 등에 해당 제품을 광고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해 3월 뵈르맥주를 기획·판매한 버추어컴퍼니와 제조사인 부루구루, 유통사 GS리테일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했다. 식약처는 맥주에 버터를 넣지 않았으면서 프랑스어로 버터를 의미하는 ‘뵈르(BEURRE)’를 제품명에 넣은 것이 허위·과장 광고 행위로 봤다.
거짓 식품 광고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박용인은 자신의 SNS를 통해 “맥주에서 부드럽고 느끼한 풍미가 나는 제품을 개발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이를 버터처럼 부드러운 풍미가 난다고 했다”라며 “이에 따라 당사는 본 맥주에서 버터와 같은 부드러운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소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관련 법규에 따라 원재료를 정확하게 표시했다. 그럼에도 당사는 관계기관의 지도에 따라 불필요한 오해와 더 이상의 논란을 피하고자 이미 버터맥주라는 광고 문안도 즉각 변경했으며 더불어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