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공식화했지만…야당 반대에 장애물 '산적'

입력 2024-01-0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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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법 개정 사안으로 야당 합의 필요…양도세·증권거래세도 과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기획재정부의 2024년 신년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2024년도 정부 업무보고를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개최한다고 전날 밝혔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식화한 가운데, 정부는 금투세의 시행 시기가 2025년으로 예정돼있는 만큼 올해 안으로 폐지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금투세 폐지는 법 개정 사안이어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과의 합의가 필요한 데다가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 또한 우려돼 장애물이 산적한 상황이다.

4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최근 윤 대통령이 폐지를 공식화한 금투세와 관련한 내용은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담기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하시는 행보나 메시지와 관련된 정책의 경우에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다룰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대통령 공약으로 일관되게 추진돼온 사안"이라며 "금투세는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법이 돼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한다. 그 과정에서 양도소득세와 거래세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더 많은 의견을 들어서 정부 입장을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금투세는 주식 및 파생상품, 채권 등의 투자 이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으로 상장주식은 5000만 원,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 원이 넘는 이익에 대해 과세한다. 금투세는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2년 말 여야 합의를 통해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한 바 있다. 당시 여야는 금투세 시행 시기를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면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 이상으로 유지하고, 증권거래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해 2022년 기준 0.23%를 지난해 0.20%, 올해 0.18%, 2025년 0.15%로 낮추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까지 시행 시기가 유예됐던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에서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형식의 신년 업무보고에서도 "개인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공매도를 금지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가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지만, 금투세 폐지는 소득세법 개정 사안이어서 사실상 야당과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국회는 2022년 12월 본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올해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금투세 폐지와 관련한 내용을 담을 계획이지만, 현재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연내 관련 법 개정이 무산되면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투세 과세가 시작된다.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4일 MBC 라디오에서 금투세와 관련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면 감세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충분하게 세수를 확충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감세로 가야 하는데, 지난해 59조나 세수 펑크가 났는데도 감세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아무 대책은 없다"며 "그러면서 재정건전성 탓만 하고 계속 정부의 재정적 역할은 축소되고 있다. 이건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금투세가 폐지될 경우, 연간 1조3000억 원가량의 국세가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양경숙 의원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 효과를 분석해 금투세가 2025년부터 시행되면 2027년까지 연평균 세수가 1조3443억 원 증가하고, 3년간 세수가 총 4조328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금투세와 연관된 주식 양도세와 증권거래세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도 필요하다. 앞서 지난 2022년 여야는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재 국내 상장 종목 주식 보유액 '10억 원'으로 2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지만, 정부가 지난달 22일 기존 입장을 뒤집고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잡음이 일었다. 당시 야당은 금투세 시행 유예를 위해 기존 대주주 기준을 유지하면서 증권거래세를 0.15%까지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증권거래세 인하의 경우에도 금투세가 도입된다는 가정하에 추진된 것이어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예정처의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3~2027년 증권거래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총 10조1491억 원으로, 연평균 2조298억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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