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 제출했다”…‘이재명 기습’ 피의자 구속심사 출석

입력 2024-01-0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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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 씨가 2일 부산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해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66)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씨의 영장실질심사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오후 2시께 시작돼 현재 진행 중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에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은 부산 연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던 김씨를 이날 오후 1시께 데리고 나와 호송차량을 타고 부산지법에 호송했다. 김씨는 ‘이재명 대표를 왜 공격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 그걸 참고해주시면 된다”고 답했다.

앞서 김씨는 2일 오전 10시 30분께 부산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를 한 차례 흉기로 찔러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전날 경찰은 오후 7시 35분께 부산지검에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3시간 33분여만인 오후 11시 8분께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4일 서울대병원 이 대표가 흉기 피습으로 1.4cm 자상을 입어 9mm 길이의 봉합수술을 한 후 순조롭게 회복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수술을 집도한 민승기 이식혈관외과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힌 후 “외상 특성상 추가 감염이나 수술 합병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경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 교수에 따르면 이 대표는 좌측 목 부위에 흉쇄유돌근이라고 하는 목빗근 위로 1.4cm 길이의 칼레 찔린 자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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