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해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모(66) 씨가 범행 전 일명 '변명문'을 작성해 미리 소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이 대표를 왜 공격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경찰에 제출한 8쪽짜리 ‘변명문’을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4일 관련 당국에 따르면 2일 부산 가덕도를 방문한 이 대표에 접근해 흉기를 휘두를 때 이미 ‘변명문’을 가지고 있었다. 김 씨는 8쪽에 달하는 변명문에 여러 차례 ‘역사’를 언급하며 자신의 신념을 담았다.
김 씨는 이 변명문에서 여러 차례 ‘역사’를 언급하며 자신의 신념을 설명했다고 전해졌다. 직접적인 범행 동기나 정치적 이유보다는 현학적인 단어들로 채워진 난해한 문장이 나열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김 씨를 체포하면서 변명문을 압수해 분석해 왔다. 경찰은 3일 충남 아산의 김 씨 집과 사무실 압수수색 때 확보한 컴퓨터에서 이 문건의 원본 파일을 발견했다. 김 씨의 범행이 계획된 범죄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셈이다.
경찰 수사 결과 김 씨가 지난해 6월부터 6차례에 걸쳐 이 대표를 따라다닌 것으로 확인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또 김 씨가 흉기로 쓰기 위해 등산용 칼을 개조했다는 점도 계획범죄 주장을 뒷받침한다.
경찰은 김 씨 진술과 변명문,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 프로파일러 심리 조사, 압수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범행 동기를 밝힌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과 범행의 위험성, 중대성 등 사정을 고려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김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