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옥상정원 조성사업’ 확대…아름다운 ‘매력 정원’ 조성

입력 2024-01-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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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정원 조성사업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중구 서울역 옥상정원. (자료제공=서울시)

서울 곳곳의 건물 옥상이 매력적인 여가 공간인 ‘옥상정원’으로 재탄생한다.

5일 서울시는 2002년부터 추진해온 ‘옥상정원 조성사업’을 발전시켜 올해는 옥상정원 1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도심 곳곳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건물 옥상에 옥상정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여가생활 공간을 제공하고, 도시경관 개선과 각종 도시·기후환경 문제 완화에도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옥상정원 조성사업은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민간건물에 옥상정원 조성 사업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총 785개소의 건물에 옥상정원 조성사업을 시행해 막대한 토지매입비를 들이지 않고도 도심 내 녹지를 확충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7~8월 폭염기간 옥상정원 사업지 67개소와 인근 건물 등 비녹화지 의 온습도를 비교 측정한 결과, 평균 온도차는 –2.41℃, 평균 습도차는 12.37%로 옥상정원의 미기후(주변환경과는 다른 특정 부분의 미시적인 기후)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

올해 사업은 그동안 도심 내 부족한 녹지확충에 집중했던 것에서 한발 나아가,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면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여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옥상정원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많은 참여 유도를 위해 참여 기준은 완화하되 설계심의를 강화해 수준 높은 정원을 만들 계획이다.

공공 및 민간참여의 독려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기존에 사업참여의 부담 요인이었던 ‘녹지율 기준’을 조례개정을 통해 80%→60%로 완화한다. 다양한 옥상정원 이용자들의 수요에 부응해 사업 참여율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옥상정원 사업은 매년 상반기(5~6월경) 각 건물의 관할 자치구를 통해 신청서를 받고, 하반기(7~12월) 사업대상지 검토와 예산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후 이듬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사업비 지원비율은 민간과 공공기관은 70% 이내, 자치구 건물은 30~70% 이내, 서울시 건물은 100%로 건물 안전성, 사업효과, 유지관리계획, 자부담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한다.

이수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서울의 건물 옥상은 회색빛으로 빼곡한 콘크리트 숲에서 일상을 영위하는 시민들에게 잠시 숨을 틔울 수 있는 ‘개방공간’이자 ‘전망공간’인 한편 서울의 주된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조망대상’이기도 하다”며 “역설적으로 초록(우레탄 페인트)으로 덮인 서울의 옥상 경관을 옥상정원의 확산을 통해 매 계절, 매시간이 다채로운 ‘꽃숲’으로 바꾸어 시민들에게는 편안한 휴식과 다감각적 즐거움을 선사하고 궁극적으로는 매력적인 서울의 도시경관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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