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는 포털 카카오다음이 검색제휴사의 뉴스가 뉴스검색에서 배제되도록 기본값을 변경한 것과 관련해 지역 풀뿌리 언론과 인터넷신문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카카오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아달라며 4일 세종특별시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왼쪽부터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김기현 비상대책위원회 간사, 류순열 이사, 박홍규 이사, 정경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강혁 대변인, 이의춘 회장, 허윤철 사무국장. (사진제공=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신협은 4일 세종특별시 공정거래위원회를 찾아 “지역 풀뿌리 언론과 인터넷신문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카카오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아달라”라며 “카카오의 일방적 뉴스검색 정책 변경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일 뿐만 아니라 중소 언론의 정상적 언론 활동을 방해한 조치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진정서를 통해 인신협은 “카카오의 일방적 뉴스검색 정책 변경으로 포털 다음에서는 이용자가 별도로 설정하지 않으면 1176개 검색제휴사 기사가 노출조차 될 수 없게 되었다”며 “이용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설정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조차 알기 어렵게 되어 있어 카카오다음과 검색제휴를 맺은 언론사는 사실상 서비스에서 퇴출당하는 결과를 맞았다”고 설명했다.
검색제휴 약관 문제도 제기했다. 인신협은 “카카오다음은 인터넷신문사와 검색 제휴를 맺으면서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에 동의하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검색 제휴를 무효화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차제에 카카오다음에만 유리하게 돼 있는 약관도 공정위가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카카오 다음의 불공정 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방치된다면 다수 중소 언론사와 지역 언론사가 폐업의 길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고 뉴스검색 정책을 정상화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이의춘 회장이 4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인터넷신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