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현금 대신 어음으로…"지급 여건 악화 영향"

입력 2024-01-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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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 등 지급 비율 높아지고 위반 사례 줄어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철공소 밀집 지역의 한 금속 제조·가공 업체. (뉴시스)

지난해 하도급대금을 현금 대신 어음 등 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한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용역·건설업 1만3500개 원사업자와 해당 사업자가 제출한 수급사업자 9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응답 비율은 전년 86.4%에서 77.3%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외 어음대체결제수단은 11.8%, 어음 9.7% 등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원가율 상승 등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현금지급 여건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대금 지급과 관련한 법 준수 비율은 전년에 비해 개선됐다. 수급사업자의 95.5%는 원사업자가 대금지급 법정 기일(60일)을 준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법정 기일을 초과한 경우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을 지급받았다는 응답률은 41.6%로 전년 35.2%와 비교해 높아졌다. 대금지급 법정기일 준수비율 역시 시장 상황 악화에도 95.5%로 전년(95.4%) 수준을 유지했다.

하도급계약서 활용도는 계약서를 발급했다는 원사업자는 전년 68.8%에서 77.5% 높아졌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비율도 전년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사례는 보다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원사업자의 7.2%, 수급사업자의 2.9%는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요구받았다고 답했고, 이는 전년 3.3%, 2.2%에 크게 높아진 수준이다.

다만 기술자료를 구두로 요구한 사업자 비율은 7.6%로 전년 18.3%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배포한 기술자료 요구서가 사용됐다는 비율이 높아지는 등 요구 방식이 개선됐다"며 "보호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요건 완화와 함께 원사업자의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가 신설되는 등 중소 수급사업자의 기술보호를 위한 제도가 보완돼 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반적인 하도급거래 개선·만족도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의 63%가 개선됐다고 응답해 전년 62.8%와 비교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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