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법무부, 대통령 부부 변호인 전락…고발 검토"

입력 2024-01-0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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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1820> 발언하는 홍익표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8 uwg806@yna.co.kr/2024-01-08 09:46:50/<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해 '위헌'이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내놓은 법무부에 대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개인 변호인으로 전락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는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입장과 다름없는 것으로 중대한 국기문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에 대해 특검 수사를 요하는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볼 수 없으며, 헌법상 명확성 원칙·비례 원칙 등을 위반하고 형사법 체계 기본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 법률안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5일 발표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무부는 이미 주가조작세력 재판에서 김 여사의 연루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범죄단서가 없다'고 단정하고, 특검의 여당 추천권 배제와 언론브리핑 조항을 '기형적 구조', '민주주의 원리 침해'라고 비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적극 참여한 '국정농단 특검'도 여당의 특검 추천을 배제해 최서원씨가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며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오히려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특검 추천을 배제한 것이 맞다고 합헌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할 일은 대통령 부인 변호가 아닌 수사 방기와 진실 덮기에 대한 반성"이라며 "법무부는 국가 기관으로서 중립성을 포기했다. 대통령 부인의 범죄 의혹을 덮으려는 정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정쟁에 뛰어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이번 보도자료를 발표한 사람들에 대해 선거법 위반, 정치중립 행위 위반 고발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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