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 붙잡힌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9일 오전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진연 소속 대학생 10명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시작했다.
서울서부지법 앞에는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들고 기자회견을 연 대진연 소속 회원들의 모습도 확인됐다.
이들 대학생은 지난 주말인 6일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중 검문소를 넘어 무단으로 대통령실에 진입하려다 경찰에 체포됐다.
당초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한 20명 중 16명을 대상으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했다. 이 중 일부에게는 경비를 서고 있던 군인 등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의 이유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가 적용됐다.
8일 검찰은 범죄 중대성은 인정하나 나이, 범죄전력 등을 고려해 10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