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마약범죄 업장 영업정지 가능
의사가 자신에게 마약류를 처방하는 ‘셀프처방’이 이르면 이달부터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의료기기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식약처 소관 7개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빠르면 1월 중 개정‧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가 자신에게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 마약 범죄가 발생한 단란주점‧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해진다.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유통 예방 등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원격 임상시험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위해 우려가 적은 임상시험은 임상시험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임상시험기관 외의 기관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비축·생산량 모니터링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다. 식약처는 위기 상황에서 의료제품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으로 위생용품 제조업자 등이 외부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해 실시한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다른 시험‧검사기관에 확인 검사를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검사기관의 오류로 발생할 수 있는 영업자 손실 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영업자가 수출국에 제출하기 위한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식약처가 위생용품의 신고 사항과 기준‧규격 등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위생용품의 수출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식품제조 용도로 수입된 원료를 다른 용도(판매용 등)로 변경 신청할 수 있는 영업자와 신청 대상의 범위는 확대된다. 대상 영업자는 현행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 등 5개 업종에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유통전문판매업 등 4개 업종이 추가된다. 신청대상은 현행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에 외화획득용 원료까지 추가된다.
화장품법은 영업자가 화장품에 표시해야 하는 화장품의 명칭, 성분, 사용기한 등 기재사항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의 문언을 명확하게 정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