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법’에…육견협회 “용산에 개 200만 마리 풀겠다”

입력 2024-01-1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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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3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한육견협회 등이 연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개식용금지법 추진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육견협회가 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북한의 김정은이나 히틀러도 하지 않는 국민의 기본권과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강탈하는 정치쿠데타이자 의회 폭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회장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실의와 한숨, 망연자실, 정말 피눈물 날 정도의 죽고 싶은 심정, 완전 자포자기 상태”라며 “국민이 먹는 것을 금지해서 성공한 역사는 없다”라고 언급했다.

주 회장은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줄고 출산율이 세계 꼴찌, 인구절벽을 지나서 멸절 시대가 다가온다고들 말을 하는데 이제는 개공화국이 된 것 같다”라며 “개를 기르는 국민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먹고 있는 국민이 있기 때문에 제공을 한 것뿐이고 그것도 법령에 따라서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이건 우리를 죽이겠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 국회 생방송을 보고 있는데 20대 젊은 청년이 전화해 눈물로 ‘어렸을 때부터 개고기를 좋아했고, 그 개고기 먹고 건강을 회복했는데 못 먹게 됐다’라고 하더라. 이런 반발들이 크다. 미쳤다고 한목소리로 다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육견협회 측이 ‘개 식용 금지법이 제정되면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에 개 200만 마리를 풀겠다’라고 밝힌 데 대해 진행자가 실행 여부를 묻자 주 회장은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문구를 삭제해 (법이) 통과됐다”라며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다 할 것이다, 개 반납 운동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아무런 보상도 없이 죽이겠다고 계속 밀어붙이는 형국이 되면 저희는 개 풀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6개월 정도 지나면 개 사육 종사자들도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릴 수밖에 없을 텐데 이제는 개를 풀 수밖에 없는 불상사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가결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8인, 기권 2인으로 특별법은 가결됐다.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사용해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 조항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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