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 성장 후 중소기업 특례적용 2년 연장 추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외국인 인력 유입 규모를 전년대비 약 10만 명 많은 '26만 명+알파(α)' 수준으로 대폭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중소기업 대표 등 중소기업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경영여건이 개선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히 비전문인력(E-9) 쿼터(16만5000명)의 경우 쿼터 부족 발생 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논의를 거쳐 추가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고금리 지속에 따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은행권이 '2조 원+α' 규모, 정부가 3000억 원 규모의 이자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다"며 "11일 오전 한국은행에서도 금융중개지원대출 9조 원을 활용해 저신용 중소기업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한 만큼 중소기업의 금리부담이 보다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맞춤형 지원도 약속했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중견기업으로 성장 후 중소기업 특례(세제·재정·규제 등)가 적용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생산성향상 촉진법을 연내에 제정토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부실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자율 구조개선 프로그램'의 신용공여액 기준을 100억 원 미만에서 200억 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또 "정부가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연장하고, 중소기업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60%로 상향 조정한 만큼, 중소기업인들이 이 기회를 활용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2년 유예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되는 27일 전까지 신속한 입법 처리를 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부총리는 "기재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함께 전국의 중소기업을 만나는 '중기 익스프레스'를 발족‧가동해 중소기업 킬러규제 등 어려움에 대해 항상 듣고,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