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양육비 8000만원 미지급…형사 고소당해 "빚이 수입보다 많은데"

입력 2024-01-1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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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 (연합뉴스)

전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이 양육비 문제로 형사고소를 당했다.

11일 여성신문에 따르면 김동성 전처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용인동부경찰서에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김동성을 조사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가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이혼 후 지난해 10월까지 A씨와 두 자녀가 김동성에게 받지 못한 양육비는 무려 8010만 원에 달한다.

특히 A씨는 “김동성이 면접 교섭도 하지 않아 아이들이 유튜브를 통해 아버지의 근황을 알게 될 만큼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동성 측은 “빚이 수입보다 많아 양육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동성의 현 아내 인민정씨는 “이제 겨우 마음을 잡고 일을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양육비를 줄 것이냐”라며 “아빠가 살아야 아이들도 키울 수 있다. 일단 살아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면접 교섭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김동성에 대한 여러 오해가 알려져 있고, 아이들에게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라며 “A씨가 김동성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나서 만나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현재 김동성은 현재 건설 현장 일용직과 쇼트트랙 교습 등으로 수익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민정씨와 유튜버로도 활동하고 있지만, 여기서 발생한 수익은 모두 기부하고 있는 상황.

인민정씨는 “유튜브 운영을 맡은 제작사 대표의 제안에 영상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기부하기로 했고, 권한을 그가 갖고 있어 우리는 수익이 얼마 나오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동성은 2004년 A씨와 결혼해 두 자녀를 두었지만 2018년 이혼했다. 가정법원의 조정에 따라 두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까지 1인당 150만원씩 월 3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됐지만, 생활고 등을 이유로 양육비 1500만원을 내지 않아 2020년 4월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배드파더스’에 등재되기도 했다.

이후 2021년 법원은 김동성의 양육비 감액 신청을 받아들여 그해 11월부터 자녀 1인당 80만 원씩 월 1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했으나, 그럼에도 김동성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이에 이듬해인 2022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로 여성가족부 온라인 사이트에 등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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