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유예·비대면 진료법 등 표류…여야 "네 탓"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재표결 시점 등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15일 막을 올리는 1월 임시국회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제22대 총선을 앞둔 여야가 소모적인 정쟁에 주력하면서 민생·경제법안 처리는 후순위로 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합의에 따라 15일부터 1월 임시국회(본회의 25일·내달 1일)가 열리지만 정국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 재표결 시점을 두고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한 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재표결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이해충돌 여부 등 거부권 관련 법리 검토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라 1월 임시국회 내 합의 표결은 요원한 분위기다.
이러한 기류는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22대 총선 셈법과도 무관치 않다. 거부권으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을 다시 가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산술적으로 민주당(164석) 등 범야권 의석만으로는 처리가 어렵다. 변수는 내달부터 본격화할 공천에서 탈락한 국민의힘(113석) 의원들의 '이탈표'다. 인적쇄신론에 따른 '현역 물갈이' 국면에서 낙천한 여당 의원들의 불만이 재표결 찬성으로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9일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거야(巨野)의 입법 독주와 여당의 반발, 대통령 거부권과 법안 폐기로 이어지는 도돌이표 정쟁이 올해에도 거듭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민생·경제 법안도 표류하는 모습이다.
당장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 대형마트의 새벽·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5일 본회의에서 중처법 처리가 불발되면 27일부터 50일 미만 중소기업에도 해당 법이 적용된다. 당정은 5~49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곳 안전진단 실시 등 관련 예산 1조5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민주당은 유예 조건으로 정부의 사과와 구체적 산업안전·재정지원 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어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는 법안 처리 지연 책임이 상대 당에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서로 민생 문제가 시급하다고는 말하는데 결국 쌍특검 때문에 법안 처리가 이렇게 안 되는 것 아닌가"라며 "관례에 따라 신속하게 재표결해야 한다. 이렇게 시간만 끄는 민주당의 행태가 총선 때문이란 걸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법안을 반대하고 보란 듯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며 "그렇다고 우리가 그쪽 요구를 그대로 다 받아줄 수 없는 것 아닌가. 재표결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법리적인 검토와 숙고 없는 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도 필요하다"고 했다.
법안 처리에 대해선 "홍익표 원내대표가 전제 조건으로 내건 것이 담보되면 언제든 논의할 수 있다"며 "중처법도 지금까지 정부가 방관하고 아무 대처가 없었다는 것을 국민에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과도한 요구도 아니다. 그런 건 없이 마냥 우리더러 빨리 움직이라고만 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말했다.
한편, 선거구 획정과 비례대표 선출 방식 관련 선거제 개편 논의도 이번 임시국회의 주요 쟁점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는 선거일 1년 전인 지난해 4월 10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했어야 하는데,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비례대표 선출 방식의 경우 국민의힘은 20대 총선까지 시행된 병립형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배분)로의 회귀를 일찌감치 당론으로 정한 가운데, 민주당은 직전 21대 총선에서 자당 주도로 도입한 준연동형비례대표제(지역구 의석이 정당 득표율에 적으면 모자란 의석 50% 비례대표 배분) 존폐 여부를 두고 총의를 모으지 못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