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대전 을지대병원에서 무릎 연골 수술을 받은 대학생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학생 A 씨(19)는 지난달 22일 대전 서구의 한 공원 스케이트장에서 넘어져 을지대병원을 방문했다. A 씨는 슬개대퇴인대파열, 무릎 슬개골탈구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기로 했다.
반깁스 상태로 생활했던 A 씨는 엿새 뒤인 28일 낮 12시 40분께 1시간가량 미세천공술, 유리체 제거술 등을 받았다. 하지만 A 씨의 상태는 수술 직후 급격히 나빠졌다. 그는 병원 측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수술 당일 오후 6시 20분께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유족은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을지대병원 의료진 4명을 대전 둔산경찰서에 고소했다. 병원 측은 수술, 마취 과정, 후속 치료에서도 의료적으로 특이하다고 할 만한 요인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유족이 경찰을 통해 확보한 마취 기록지를 보면 A 씨를 수술하는 1시간가량 마취 담당 의사만 3명이 교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은 마취 의사들의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병원 폐쇄회로(CC)TV 자료를 확보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을 접수한 대전 둔산경찰서는 병원 의무·마취 기록지 등을 확보해 검토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 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