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특수교사 A 씨의 아동학대범죄처벌법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로 사건의 피해 아동이 ‘중증 자폐성 장애아동’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최근 판례와 이 사건은 피해 아동이 중증 자폐성 장애아동이라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없고 방어 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사건 특성상 녹음 외에는 피해 아동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찾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에 A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유죄의 증거가 없으며 설령 일부 증거가 인정되더라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 변호사도 대법원 판례를 들어 “통신비밀보호법상 (녹음 파일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 씨 역시 “제가 애정으로 가르친 장애 학생의 학대 피고인이 된 사실이 너무 슬프고 힘들다. 부디 저와 피해 아동이 그동안 신뢰를 쌓고 노력한 과정을 고려해 저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어지는 A 씨 측의 발언에 피해 아동 측 변호사는 “어떤 부모가 즐거운 마음으로 (녹음기를) 가방에 넣었겠냐. 이에 대한 아픔을 공감한다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변호인도 “‘너 싫다’, ‘고약하다’라는 감정적 어휘를 전달한 것에 대해 사과나 유감 하나 표명하지 않은 채 무죄만 주장하는 측면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A 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에서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 씨가 아들의 가방에 넣어 보낸 녹음기에서 A 씨의 “어유 진짜 밉상이네”, “아침부터 쥐새끼 둘이 와 가지고”, “아휴 싫어” 등의 발언이 녹음됐기 때문이다.
양 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이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는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4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