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전북 김제경찰서는 폭행 및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제시의회 A 의원(무소속)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달 8일 과거 교제했던 사이인 B(40대·여) 씨가 일하는 김제시 한 마트를 찾아가 침을 뱉거나 주먹으로 얼굴·가슴 등을 때리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의원은 진술에서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데 고성으로 빌리지도 않은 큰돈을 요구해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고 전해졌다.
김제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A 의원은 2021년 여성 동료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어 제명 사태를 빚었다. 이후 그는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의회로 복귀했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