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등의 증거를 보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인천 옹진군청 공무원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어 정 판사는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2017년 6급으로 승진한 공무원 A 씨는 2017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상사 B 씨에게 총 17만 원 상당의 어획물 79kg과 포도 5상자를 선물했다.
A 씨가 승진하자 B 씨는 “진급했으니 상사에게 선물해야 한다”며 A 씨에게 적극적으로 선물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접 우럭 판매업자의 계좌번호를 적어 A 씨에게 건네기도 했다. 이에 A 씨는 우럭 50kg, 홍어 19kg 등의 선물을 B 씨에게 차례로 보냈다.
A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B 씨는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지난해 1월 징역 6개월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조사 결과 B 씨는 2017년부터 2020년 옹진군청에서 근무하며 해양 수산 보조금을 받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A 씨뿐 아니라 주변 어민들로부터 전복, 홍어 등 각종 수산물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형법 제129조는 공무원 또는 중개인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