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국내소환…수익금 환수 가능성은?

입력 2024-01-1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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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A 씨가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된 뒤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 피의자 A(46) 씨가 해외 도피 후 1년 4개월 만에 필리핀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 17일 오전 강원 춘천시 강원경찰청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이 해외 도피 1년 4개월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46) 씨를 17일 오전 5시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4월 27일부터 7차례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2000만 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했다. 횡령한 자금은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022년 9월 건보공단에서 고발장을 접수받고 A 씨가 필리핀으로 도피한 사실을 파악,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행했다.

이후 수사관서인 강원청 반부패수사대와 코리안데스크(외국 한인 사건 전담 경찰부서), 경기남부청 인터폴팀으로 구성된 추적팀을 편성하고, 1년 4개월간 추적한 끝에 지난 9일 5시간 잠복 후 필리핀 고급 리조트에서 A 씨를 검거했다.

조사를 위해 곧장 강원경찰청으로 압송된 A 씨는 “회사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회사와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답했다. “공범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습니다”라며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범행 동기와 필리핀 도주 이유, 남은 횡령금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A 씨의 횡령금 사용처와 남은 횡령금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어 이날 저녁 혹은 18일 오전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민사소송으로 최 씨의 계좌 압류와 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 중 약 7억2000만 원을 회수한 상태다.

경찰은 나머지 39억 원 중 상당 금액은 최 씨가 가상화폐로 환전해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돈을 회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거래소를 통해 환전하지 않고 해외 거래소로 이미 현금화했다면 추적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송환된 A 씨의 횡령 혐의 사실 외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 조사하고, 필요하면 계좌 동결 조치 등 범죄수익금이 환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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