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건 적발…이 중 6건 상폐·매매거래 정지돼
허위로 대규모 자금조달·유명인사 영입해 위장 등 포착
“사업 추진 의사 없음에도 투자자 기망…끝까지 추적”
금융감독원이 허위로 자금조달 계획을 꾸미고 유명인사나 전문가를 영입하는 ‘무늬만’ 신규 사업 추진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18일 금감원은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를 집중 점검, 현재 13건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엔 7건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해 엄정 조치했다. 검찰 고발·통보 5건, 패스트트랙을 통한 검찰 이첩 2건 등이다. 이 중 6건(85.7%)은 상장폐지되거나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상장기업 대주주‧경영진이 인기 테마사업에 신규 진출한다고 발표해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주가를 상승시킨 후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고 실제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투자 트렌드를 악용해 실제로 해당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유망 신사업에 진출할 것처럼 투자자를 기망하는 불공정거래가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이 포착한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 중에는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던 기업이 코로나 치료제 개발 사업을 추진하거나, 유통업을 영위하던 기업이 2차 전지를 개발할 것처럼 투자자를 기망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특히 이러한 유형의 불공정거래는 무자본 M&A세력 등 소위 ‘주가조작꾼’들이 빈번히 사용하고 있고 그 수법 또한 교묘하고 치밀했다.
조치완료 7건중 3건(42.9%)은 무자본 M&A세력의 경영권 인수 과정 및 인수 직후(6개월내)에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했다. 조사 중인 13건 중 7건(53.8%)의 경우에도 불공정거래 행위 직전 최대주주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무자본 M&A세력의 연루 가능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 중에 있다.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 행위 과정에서 횡령·배임 혐의가 함께 발생되는 경우도 많았다. 조치완료 7건 중 3건(42.9%)의 조사과정에서 횡령·배임 혐의가 확인됐다. 이중 1건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수백 억원대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도 했다.
조사대상 20건 중 18건(90.0%)이 코스닥 상장사와 관련된 사건이었다. 20개사중 10개사는 상장폐지되거나 매매거래정지된 상태다. 특히 조치완료건의 경우 7건중 6건(85.7%)의 상장사가 상장폐지 또는 매매거래정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 유형으로 △신규사업과 관련한 허위의 대규모 자금조달 △전문가·유명인사 영입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 위장 △양해각서(MOU 등)를 정식 사업계약처럼 과장 홍보 △실체가 없는 사업체에 대규모 투자 등이 포착됐다.
금감원은 “주주‧기업의 가치보다 사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주가조작꾼들의 전형적인 주가부양 수법 중 하나이자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저해하는 중대 위법행위”라며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년도 중점조사 대상으로 집중 감시하는 한편, 주가조작 세력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조사해 엄정한 조치를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