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 도약계좌 연계가입 25일부터 가능
희망적금 일시납입 시 수익, 일반적금 상품의 2배
3년 이상 가입 유지했다면 중도해지해도 비과세 적용
이달 25일부터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중인 청년이 도약계좌에 연계가입할 수 있게 된다. 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하는 경우, 최대 856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연 3.54% 수준의 일반적금상품 기대수익 보다 약 2.67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T타워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청년도약계좌 현장 의견수렴 및 운영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향후 계획을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지난해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았고 지난해 말 기준 약 51만 명의 청년이 계좌를 개설했다. 가입자의 10명 중 8명 이상은 매월 빠짐없이 자금을 납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입자의 월 평균 납입액은 56만5000원이다.
이달 25일부터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만기해지 후 바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일시납입은 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일시납입금은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한다. 월 설정금액은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일시 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해야 한다. 단, 월 설정금액은 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다.
예컨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1200만 원을 받은 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금액 1000만 원, 월 설정금액 50만 원'으로 일시납입하면 일시납입 시점(가입시점)으로부터 20개월(1000만 원÷50만 원)간은 일시납입금이 월 설정 금액(50만 원)씩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된다.
일시납입금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한다. 정부기여금 규모는 월 설정금액, 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 및 일시납입금이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개월 수(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에 따라 결정된다.
연 개인소득이 총급여 기준 2400만 원 초과 3600만 원 이하인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금액 1000만 원, 월 설정금액 50만 원'으로 일시납입 할 경우, 일시에 받는 정부기여금은 '월 설정금액(50만 원) × 매칭비율(4.6%) × 일시납입금 전환기간(20개월)'인 46만 원이 된다.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다. 만기 5년(60개월)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신규납입 시 정부기여금은 매월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납입일 기준 가장 최근의 유지심사 결과에 따른 매칭비율에 따라 결정되며, 매월 가입자 계좌로 지급된다.
일시납입금액 1000만 원, 월 설정금액 50만 원으로 일시납입한 청년은, 가입일로부터 20월차까지는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으로 신규납입이 제한되며, 신규납입은 21월차부터 60월차까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시 만기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최대 약 856만 원으로, 일반적금 상품의 기대수익 약 320만 원 대비 2.67배 수준이다.
연계가입 일정은 이달 25일부터 운영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25일부터 2월 16일까지 신청한 후 2월 5일부터 29일까지 일시납입 여부, 금액, 월 설정금액 등 정보를 제출하면 일시납입이 가능하게 된다. 정보, 가입요건 충족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 개설 가능 통보를 받은 청년은 도약계좌 개설 전 청년희망적금을 만기해지해야 한다.
희망적금의 만기수령금을 받은 청년은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일시납입을 신청한 청년은 계좌를 개설하는 시점에 일시납입금 전액을 입금해야 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가 아닌 청년의 2월 가입일정과 일반 청년 및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의 3월 가입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