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개월…31일까지 접수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지원 대상은 근로자 기숙사를 임차해 임차료를 월세로 지급하고 있는 중소기업(제조)이다.
사업주 명의로 근로자 기숙사를 임차한 경우 기업 한 곳당 5인 이내, 1인당 월 30만 원 한도로 최대 10개월까지 지원한다. 단, 월 임차료가 3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지급하는 월세의 80%를 지급한다.
기숙사 이용 근로자 중 근무경력 3년 미만의 직원이나 만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가 있으면 선정할 때 우대할 방침이다. 희망하는 기업은 기한 내에 시청 기업지원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내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기업지원과에 문의하거나 용인기업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는 올해 기숙사 임차료를 시범적으로 지원한 뒤 기업의 호응도에 따라 내년부터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 초년생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