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영탁과 상표권 분쟁을 벌였던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막걸리 제조업체 A사 대표 B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명예훼손·협박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도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2021년 언론 및 유튜브에서 “영탁 측에서 모델료 등으로 1년에 50억 원씩, 3년간 총 150억 원을 요구했고, 무상으로 대리점까지 운영하게 해 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영탁 모친이 “돼지머리를 신문지에 싸서 묻지 않으면 회사가 망한다”고 해 그대로 고사를 지내는 등 굿 비용을 지불했고, 영탁과의 계약 불발 및 갈등이 알려진 뒤 팬들이 조직적으로 불매운동을 벌여 일부 대리점이 폐업하고 매출도 감소했다고도 했다.
이에 영탁은 A사 측 주장이 허위라며 같은 해 8월 B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영탁 측이 연간 50억 원 등 과도한 광고모델료를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는 주장에 대해 허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양형 이유에 대해 법원은 “A씨 등이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을 허위 사실과 교묘히 섞어 언론과 대중에게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해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