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노동조합은 17일 SNS를 통해 “정서적 아동학대 피고 특수교사 A 씨에 대한 선처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뜻을 같이하는 분들의 연명 부탁드린다. 교사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탄원서 서명 링크를 전했다.
정수경 초등노조 위원장은 탄원서를 통해 “지난 15일 주 씨에 의해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당한 특수 선생님의 징역 10개월 구형 소식이 들려왔다”며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특수 선생님의 선처를 요청하고자 한다”고 탄원서 제출 배경을 밝혔다.
특히, 정 위원장은 교육 현장의 특수성과 A 씨의 행위가 교육적 목적에 의해, 지속이나 반복성 없이 이루어졌으며 A 씨 사건은 학대 피해 결과가 입증되지 않은 사안임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동시에 정 위원장은 “교실 내 몰래 녹음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엄중한 사법적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2월 1일 오전 10시 40분에 진행될 예정이며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선고 재판 이틀 전인 30일에 담당 재판부로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A 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에서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 씨가 아들의 가방에 넣어 보낸 녹음기에서 A 씨의 “어유 진짜 밉상이네”, “아침부터 쥐새끼 둘이 와 가지고”, “아휴 싫어” 등의 발언이 녹음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A 씨의 발언이 학대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