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뉴시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0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를 받는 황의조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이날은 황의조가 두 번째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비공개로 입국한 날이다. 압수한 물품은 앞서 디지털 증거 분석(포렌식)을 진행했던 전자기기 9대와는 별개의 물품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황의조가 (지난해 11월 첫 소환 조사 이후) 외국에 오래 나가 있다 귀국했기에 압수수색은 당연한 것”이라며 “영상물 하나를 찍더라도 영상물은 복사가 가능한 점 등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 전부 다 확보하는 게 당연한 절차”라고 말했다.
경찰은 내주 황의조를 추가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황의조는 12일과 15일 경찰에서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았다.
앞서 황의조는 지난달 27일, 이달 5일 두 차례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구단 사정 등을 이유로 불응했다. 경찰은 황의조가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며 16일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이에 황의조는 ‘과잉 수사’라며 이튿날인 17일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제출했다. 다만 경찰은 해당 신청서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