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위메이드가 공시를 통해 액토즈소프트의 취소소송 취하로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문이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셩취게임즈(샨다게임즈)와 샨다가 중재 판정문에 대한 취소소송을 취하한 데 이어, 마지막 원고였던 액토즈소프트도 자발적으로 취소 소송을 취하했다. 이로써 지난해 3월 17일 위메이드가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으로부터 받은 ‘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 손해배상 판정문이 확정됐다.
위메이드 측은 “소송취하로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 침해에 대한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 판결이 확정됐고, 위메이드는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특히 자발적으로 소송을 취하했다는 것은 미르 IP 분쟁을 마무리하고, 조성 중인 화해 무드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