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진 기자 strongman55@
배우 백윤식과 교제했던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제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무고 혐의를 받는 곽모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곽 씨는 백 씨와의 사생활 등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백 씨는 손해배상 민사재판을 청구하며 이 합의서를 증거로 제출했는데 곽 씨는 이 자료가 위조라고 주장하며 허위 고소를 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