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전반적인 건물 관리비가 과다하다며 문제 삼은 6억 원대 청구 비용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아, 소송비용 95%를 자부담하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37민사부(재판장 이상원 판사)는 CJ CGV가 건물을 신탁받아 임대 중이던 농협은행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073만 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CJ CGV는 2016년 2월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건물을 농협은행으로부터 임차했다. 약 2600평에 해당하는 면적을 CGV 지점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이다.
이 계약서에는 CJ CGV가 ‘공용관리비’와 ‘수도광열비’로 구성된 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문제는 2022년 들어 CJ CGV가 건물 관리비가 과도하게 청구됐다는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된다.
공용관리비 내역에는 건물 2층에 위치한 영화관 화장실에서 사용되는 점보롤ㆍ핸드타올ㆍ시트클리너 등 소모품 비용도 포함돼 있었는데, CJ CGV는 다른 층 사업장을 찾아온 이들도 영화관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이 돈을 다른 임차인들과 나눠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사건 건물 1층에는 화장실이 없어서 1층의 임차인 및 이용객 역시 2층 화장실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2016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매달 적게는 10여만 원, 많게는 50여만 원에 달하는 화장실 소모품비를 부담한 CJ CGV에게 도합 3000여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CJ CGV가 주장한 나머지 관리비 항목 과오납에 대해서는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공용부분 수도광열비 2억8000여만 원, 보험료 7500여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6900여만 원 등은 모두 임대차계약과 건물관리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징수한 것이라는 농협은행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CJ CGV는 결과적으로 건물주에 문제 삼은 6억 원대 관리비 중 화장실 소모품 비용 3000여만 원만 인정받게 되면서 이번 소송비용의 95%를 부담하게 됐다.
재판부는 통상 패소하는 쪽에 소송의 주된 비용을 물게 하는데, 이번 판결에서는 명목상 CJ CGV가 일부 승소했을 뿐 대부분 쟁점에서 주장하는 바를 인정받지 못해 관련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