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기관 신규채용 전수조사…KBS·한국은행은 직접 현장조사

입력 2024-01-2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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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올해 2월부터 실태조사 시행…채용심사 비용 부담도 조사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1386개 공직유관단체가 지난 한 해 동안 실시한 신규채용에 대해 정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한국방송공사(KBS), 한국은행 등 그동안 감독기관이 없어 채용실태 점검의 사각지대에 있던 기관들이 포함되며, 채용심사 비용을 응시자에게 부담시켰는지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40개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등 180개 지방자치단체 등 총 228개 감독기관과 협업해 2024년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조사에서는 △한국방송공사(KBS) △한국은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그동안 감독기관이 없었거나 감독기관의 감사 권한이 불명확해 공직유관단체지만 사실상 민간 영역인 것처럼 채용실태 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23개 기관에 대해 권익위가 직접 현장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에서 1386개의 공직유관단체가 지난 한 해 동안의 신규 채용 절차를 법령·상위지침·자체 규정을 따라 실시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공직유관단체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중앙부처 소속 347개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지자체 소속 686개 △기타 공직유관단체 353개 등이 있다.

권익위는 △특별채용 금지 △외부심사위원 비율 준수 △블라인드 채용 △채용 비리 관련자 징계 기준 명시 등 공정 채용절차 준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올해는 채용심사 비용의 응시자 부담 금지 등 고용노동부 소관 '채용절차법' 준수도 점검 사항에 신규 반영했다. 채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채용 비위 연루자에 대해선 수사 의뢰, 징계요구 등 엄중히 조치하고, 채용 비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엔 재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구제할 계획이다.

한편, 권익위는 각 공직유관단체의 자체 채용 규정 중 공정채용 상위 지침을 위배·누락하고 있는 규정을 분석한 후 개선안을 권고하는 '채용규정 사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사규 컨설팅 대상은 지난해 전수조사에서 주의․경고 적발이 많았던 지방 공직유관단체로, 상대적으로 공정채용에 취약한 415개 지방 공기업, 지방 출자출연기관 등의 채용관련 사규를 중점 개선할 예정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공부문 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세대가 이후 공직자로서 공정에 대한 상식을 갖게 되는 기본 토대"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 채용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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