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대왕암공원에서 발견된 낙서. 사진 제공=울산 동구청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 동부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상 자연훼손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2일 A씨는 울산 동구 대왕암공원 전망대 인근 바위에 파란색 수성페인트로 ‘바다 남’이라는 낙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당 구청인 울산 동구청 의뢰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현장 근처에서 남녀속옷과 손거울 등이 들어 있는 상자를 발견하고 구매처를 추적해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새해를 맞아 가족의 액운을 막고 집안의 남자들이 좋은 기운을 받게 하기 위해 이같이 낙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벌금 1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