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행聯,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 업무협약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만 ‘지급정지’ 제도 도입
대검, 온라인도박‧마약거래 계좌도 지급정지 추진
금융위‧금감원‧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논의진행 중
2021년 피해액 7744억…작년 3916억 ‘반토막’ 성과
이원석 검찰총장은 2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 자리에서 “2021년 11월에도 보이스피싱 범행중단 개선책으로 검찰과 은행연합회가 합동해 은행자동화기기(ATM)를 통한 무매체 입금 거래 시 ‘보이스피싱 가담자 대상 경고 메시지’가 화면에 표시되도록 보완했다”고 양자 협업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은행연합회와 협력하면 (금융사기)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검찰‧금융기관 간 민생침해 범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정보‧자료 공유 △범행 예방 및 차단을 위해 필요한 금융조치 도입 노력 △은행의 민생침해 범죄 대응 전담부서 활성화와 피해예방 교육 강화 등을 담고 있다.
현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유일하게 보이스피싱 사기이용 계좌에만 ‘지급정지’ 제도가 도입돼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나 수사기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계좌에 관해 금융회사에 요청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이외에 온라인 불법도박, 마약거래 범죄 등에 사용되는 예금계좌를 지급정지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MOU 체결로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민(民)‧관(官) 공조 토대가 구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기관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일환으로 수사기관과 협조해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에 공동 대응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국민 재산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태순 대검 조직범죄과장(부장검사)은 “조직화‧지능화‧첨단화된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향후 수사기관의 단속과 처벌뿐 아니라 금융권의 범죄수단 차단 조치가 수반돼 피해예방 등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과장은 박영빈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과 함께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이 총장을 수행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국내에서 2006년 처음 발생한 이래 그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다 2017년부터 약 3년 동안 매년 50% 이상씩 대폭 증가, 2021년 피해금액이 7744억 원으로 정점에 이르렀다.
2022년 7월 서울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이 출범하는 등 범정부적 대응 결과 2022년도 피해액은 5438억 원으로 전년보다 30% 감소했다. 지난해 피해금액(2023년 11월 기준)은 391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줄어 최고점인 2021년과 비교하면 2분의 1 가까이 축소되는 성과를 냈다.
조용병 회장은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인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온라인도박 근절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은행권은 민생침해 범죄를 예방‧차단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은행연합회 측에서는 조 회장을 수행해 이태훈 전무이사와 박혜정 소비자보호부장이 동석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