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이 청약제도 관련 규칙 개정을 앞두고 3월 4~22일 '청약홈'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진행한다. 건설 업계에 해당 기간 분양 물량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부동산원은 이날 건설협회 등에 공문을 보내 3월 4∼22일 청약홈 개편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자녀 기준 완화와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 합산,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등이 반영된 청약제도 규칙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시스템 개편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부동산원은 해당 기간에는 신규 모집 공고가 어렵다며 이 기간에 분양 계획이 있는 건설사는 모집 공고 일정을 3월 4일 이전에 해 달라고 요청했다. 새로운 청약제도 규칙은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공고 일정만 앞당길 뿐 개편 작업 기간에도 청약 접수 및 당첨자 발표는 일정대로 진행된다.
부동산원은 “이번에 개정 사항이 많다 보니 시스템 개편 작업을 3주간 진행하게 됐다”면서 “공고 일정만 앞당길 뿐 청약은 일정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청약 신청자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건설사들과는 이미 이러한 일정을 공유하고 협의했다”며 “아파트를 제외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은 신규 모집 공고도 그대로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동산원은 지난 2021년 11월에도 비슷한 이유로 청약홈 시스템을 개편하면서 일주일간 신규 모집 공고를 중단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