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시행…7월에 대상기관 선정 예정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공개시장운영 제도를 개편하기로 의결했다. 공개시장운영은 통화정책 수단으로 한은이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채 등 증권을 사고팔아 유동성이나 금리 수준에 영향을 준다.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한은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을 대상기관에 포함한다. 기존에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만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이었다. 한은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해 공개시장운영을 통한 유동성 공급이 가능하도록 중앙회(상호저축은행,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6개) 및 개별 상호저축은행을 대상기관 선정 범위에 추가한다.
한은은 재무건전성 자격요건 및 환매조건부증권(RP)매매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배점 등의 선정기준을 신설한다. 특히 대상기관의 공개시장운영 참가 여력 확충을 유도하고자 국채 등 적격 대상증권의 보유 규모를 중요 평가항목으로 포함한다.
박종우 한은 금융시장국장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고유동성 자산(국채 등) 확보 등 자산운용의 건전성 제고,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 발생시 유동성 공급 경로 확충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산운용사도 실제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에 포함한다. MMF 수신 증가 등으로 자산운용사의 초단기금융시장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대상기관으로 포함할 필요성이 증대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으로 자산운용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개정하고 입찰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RP매매 대상기관 선정 시, 자산운용사를 별도 평가그룹으로 분리하고, 정책적 유효성 등을 고려해 대상기관 선정방식을 신설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의 기준도 변경한다.
아울러 한은은 공개시장운영 입찰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운영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증권매매 경쟁입찰시 입찰자별 응찰금액의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고, 대상기관 선정시 통화안정증권의 거래실적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한편,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은 매년 7월에 선정해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선정기준은 △재무건전성 요건 △통화안정증권 거래실적 요건 △국고체 보유규모 및 증권대차 실적 등이다. 현재 총 37개사가 대상기관으로 선정돼 있다. 부문별로는 통안증권 대상기관 22개사, RP매매 대상기관 27개사, 증권대차 대상기관 9개사다. 업권별로는 은행 21개사, 증권 15개사, 보험 1개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