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다…‘보험사기방지법’도 통과

입력 2024-01-2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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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뉴시스)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보험사기 알선 행위를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과, 해외로 도피하면 재판 시효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특별법은 재석 216명 가운데 찬성이 211명이었으며, 반대는 1명, 기권은 4명으로 가결됐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영호남을 연결하는 철도 건설에 탄력이 붙게 됐다. ‘달빛철도’는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게 된다. 총길이만 198.8㎞에 달하며,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별법에는 △신속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3km 이내 개발 예정지역 지정 △건설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필요 비용 보조·융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전날(24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규정’을 두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해당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특별법을 공동발의한 만큼, 전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보험사기를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29명 전원이 찬성했다.

개정안은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 관련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이 핵심이다. 그동안 보험사기 알선·권유에 대한 금지 조항이 없어, 행위 적발 후에도 공범으로만 조치할 수 있었다.

개정안에는 보험사기 알선·권유를 금지하고, 금융위원회에 자료 제공 요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보험사기 징역·벌금형 병과 등 처벌을 강화하고, 고의사고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 등 피해사실을 고지하도록 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작업이 이뤄진 적이 없어 사각지대 논란이 제기돼왔다.

형사 재판 도중에 해외로 도피하면 재판 시효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재판 중인 피고인이 국외 도주한 경우 공소시효 완성 간주 기간의 진행을 정지하도록 규정했다. 법안 통과에 따라 피고인이 국외 도피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벌 공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공소 제기 후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범인은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만, 재판 중인 피고인은 해당하지 않아 처벌을 피할 수 있단 맹점이 있었다.

채무자회생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회생 및 파산 절차 등에서 법원이 촉탁하는 등기·등록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채무자가 동의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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