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창립 30주년 기념 엠블럼. (자료제공=포스코이앤씨)
포스코이앤씨가 설 명절을 맞아 중소 협력사들의 거래대금을 최대 9일 앞당겨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설 명절을 맞아 중소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다음 달 7일부터 15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거래대금 720억 원을 같은 달 6일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지급 대상은 최근 포스코이앤씨와 거래하고 있는 928개 중소기업으로 거래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거래대금 조기 지급을 통해 명절 상여금, 급여, 원자재 대금 등 협력사 현금 유동성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업계 최초로 2010년부터 중소기업 거래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오고 있고, 매년 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협력사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대금을 조기 집행했다.
또 2011년부터 낮은 금리로 운영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동반성장펀드`와 자사와 협력사들과의 계약관계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생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해 협력사를 지원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항상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협력사들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비즈니스 파트너와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업시민의 역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