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타당성 적은 부담금 폐지·경감 방안 적극 발굴"

입력 2024-01-2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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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담금 전면 개편' 지시 관련 후속 조치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현행 91개에 달하는 법정부담금의 전수조사를 통한 전면 개편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타당성이 적은 부담금을 폐지 또는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발굴하도록 각 부처에 당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6일 오후 16개 관계부처 차관들과 최근 재정 현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성 실장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언급한 부담금 원점 재검토와 관련해 "국민과 기업에 과도하게 부담이 되거나 경제 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적은 부담금을 폐지 또는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조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 간 긴밀하게 협업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법정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며 "국민과 기업 부담을 실제로 덜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부담금이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부담금은 세금이 아니지만 특정 공익사업과 연계해 부과하는 비용으로, 영화 티켓값 일부를 영화발전기금으로 내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참석자들은 민생 경제 회복의 시급한 데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올해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 달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경제회복의 온기를 국민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전 부처의 역량과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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