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명예훼손' 1000억원대 배상 평결…"항소할 것"

입력 2024-01-2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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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햄프셔주 맨체스터에서 연설하고 있다. 맨체스터(미국)/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8년 전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000억 원대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 바이든이 지시한 마녀사냥"이라며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는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을 인용해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8330만 달러(약 1112억 원)의 배상금을 원고 E. 진 캐럴에 지급하라고 평결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판 결과에 대해 SNS를 통해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며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를 언급한 뒤 "헌법상 권리가 박탈당했다. 이건 미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배상할 8330만 달러 가운데 1830만 달러(약 244억 원)는 실제 피해에 대한 배상액이다. 나머지 6500만 달러(약 867억 원)는 징벌적 배상액이다.

배심원단은 '원고 캐럴의 성폭행 피해 주장을 거짓으로 몬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은 원고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줬다'는 취지로 배상액 산정 이유를 전했다. 이번 재판은 원고 캐럴이 트럼프 전 대통령 막말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면서 제기한 민사 소송으로 이달 중순 시작됐다.

소송 당사자인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백화점 버그도프 굿맨에서 마주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배심원단은 지난해 5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500만 달러(약 66억 원)의 배상 명령으로 캐럴의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소 이후 캐럴을 '아주 정신이 나간 사람'으로 규정, 성폭행 당했다는 주장은 모두 거짓이고 꾸며낸 이야기라고 말한 것이다.

캐럴은 이에 첫 번째 소송에서 다루지 않았던 발언까지 포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추가 소송을 냈다. 원고 측은 재판 과정에서 억만장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실제로 타격을 주기 위해 최소 1000만 달러(약 133억 원) 이상 고액 배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했고, 실제 배심원단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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