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인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 2024.01.26. amin2@newsis.com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부터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 자영업·중소기업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로써 83만7000여 곳의 영세 자영업자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됐다"고 했다. 그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94%가 법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2곳 중 1곳은 안전보건 업무를 맡을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게, 안타깝지만 현장의 실정"이라며 "갑작스러운 법 확대 적용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에 극심한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안전관리 책임자를 둘 여력이 없고 하루 매출을 걱정해야 하는 영세 업체 사업주들은 사고 발생에 대한 걱정에 더해 언제, 어떤 사고로 인해 처벌받게 될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며 "결국 줄도산하거나 직원 해고 및 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그 피해가 근로자에게 돌아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아직 논의와 협상의 기회는 마지막 본회의까지 남아 있다"며 "국민의힘은 소상공인들의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 정부 역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