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유의종목 지정 및 해제는 빗썸 거래소 재량”
갤럭시아 측 “즉시 항고…추가 법적 조치 예정”
급락한 토큰 가격…갤럭시아 가격 1.98원대로 추락
가상자산 갤럭시아(GXA) 발행사 갤럭시아SG가 빗썸을 상대로 낸 거래 지원 종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로써 갤럭시아는 빗썸에서 상장 폐지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는 이날 오전 갤럭시아 측의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고, 양측에 기각결정정본을 발송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투자유의종목 지정이나 유의종목해제 사유에 대한 거래소의 판단에 있어 재량이 있고 그 재량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장계약서와 이용약관의 조항에 대해서는 약관규제법이 규제하고 있는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보지 않았다.
갤럭시아 재단은 이날 오후 미디엄을 통해 “최근 발생한 빗썸 거래소의 거래지원 종료와 오늘 가처분 신청 기각 소식으로 커뮤니티 그리고 투자자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지만, 이번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투자자 피해가 커지는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여, 갤럭시아(GXA)팀은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가처분 신청 법률 대리를 맡은 이정엽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즉시항고를 통해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정엽 변호사는 “가상자산 상장에 있어서 (재단과 거래소가) 대등한 지위가 아닌 점, 상장계약서의 상장 및 유지 조건에 대한 교섭이 없었다는 점, 무엇보다도 갤럭시아 재단의 상장 유지를 위한 행위가 상장유지에 충분하지 않은 점에 대한 법적 검토가 없었다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상장유지를 위한 투자자 보호 등 정확한 조건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소명기회가 보장되었다고 보는 것도 납득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간 상장 폐지 사유와 쟁점은 조금씩 달랐지만, 이번 판단을 내린 민사 50부는 갤럭시아를 비롯해 위믹스·페이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지원종료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갤럭시아가 거래되는 국내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제 고팍스 뿐이다. 고팍스는 빗썸과 달리 “발행 주체가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판단한다”며 26일 갤럭시아를 투자 경고 종목에서 해제했다.
갤럭시아 측은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가며, 국내외 다른 거래소에 상장을 타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갤럭시아 재단은 “가처분 기각으로 빗썸의 거래지원이 종료되지만 갤럭시아 프로젝트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며 조속히 국내외 메이저 거래소에 재상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빗썸 거래지원 종료로 가격 하락 등 향후 프로젝트에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오전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빗썸 거래종료 직전까지 갤럭시아 거래의 98%는 빗썸에서 이뤄졌다. 이어 △LBANK(1.31%) △고팍스(0.2%) △게이트 아이오(0.05%) 순이었다.
빗썸에서 거래 지원이 종료된 직후인 이날 오후 3시 갤럭시아 가격은 코인마켓캡에서 1.98원을 기록했다. 24시간 전 대비 56.23% 급락했다. 20원대에 거래됐던 1년 전과 비교하면 91.79% 하락한 수치이다.